자치경찰위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논란, 법리공방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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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발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법리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치경찰사무는 전라북도 소관사무이며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도의회 출석 답변 의무가 있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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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자치사무로 명확히 명시 안돼" 반론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발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법리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치경찰사무는 전라북도 소관사무이며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도의회 출석 답변 의무가 있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경찰사무는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구별해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사무의 성질상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법 제20조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위원장에게 자치법이 적용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본질은 자치경찰사무를 단체 위임 사무로 하는 전라북도 소관 사무 수행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에게 자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가 자치사무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내세워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나 질문 응답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경찰의 사무 가운데 일부를 자치 경찰사무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업무보고 출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경찰법의 위임 근거로 제정됐지만 조례 제 13조에 있는 자치경찰위원장의 의회 출석 답변은 위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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