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편의점 되고 대형마트 안되고
[앵커]
전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죠?
사용처는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될 것 전망인데요,
동네마트나 편의점에선 사용 가능하지만,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선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동네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고, 백화점이나 온라인몰 사용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이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수단으로 받아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서 원하는 곳에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쓸 수 있으며, 음식점이나 카페, 빵집 등도 식음료 매장 사용도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도 일부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안경점, 서점, 문구점을 비롯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 상거래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지만, 배달 앱을 쓸 때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용 불가 업종도 지난해 재난지원금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보험료 납부나 교통·통신료 자동이체 등에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을 비롯해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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