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근로감독 받아

민혜정 2021. 8. 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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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본사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 위치한 기업문화 담당 부서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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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확정된 사안 없어 적극 소명할 것"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SK하이닉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본사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SK하이닉스의 해고자 A씨는 지난 6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성남지청에 SK하이닉스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며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SK하이닉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고 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사진=SK하이닉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 위치한 기업문화 담당 부서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현재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확인 중으로, 이 일환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성남지청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SK하이닉스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과태료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SK하이닉스는 고용노동부에 자료 제출을 포함한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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