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실거주해도 투기꾼?..후폭풍에 백기 든 민주당

박상길 2021. 8. 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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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주택을 새로 구매한 사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실거주한 주택 매도시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당시 민주당은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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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이달 말 주택을 새로 구매한 사람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실거주한 주택 매도시 양도차익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당초 소급 적용을 예고했으나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에 따라 적용 대상을 신규 취득자로 한정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2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안 방향은 올해 6월 민주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실거래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세의 비과세 기준은 완화하되, 1가구 1주택의 5억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행 '최대 80%'보다 낮춘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준선 상향은 법 시행 이후 주택 신규취득자에게 적용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 적용받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의 대폭 수정이 이뤄졌다.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 보유기간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상정에서 배제하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을 세는 것으로 규정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장기 실소유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가 매물 잠김 현상을 더 심화시켜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워낙 세금 부담이 높아 양도하느니 차라리 증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주택을 팔더라도 강남권 똘똘한 한 채는 사수하고 비인기지역이나 지방의 주택을 매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이나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 여의도, 목동, 경기도 판교 등에서는 9월부터 갈아타기 수요가 줄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수자 입장에서도 양도세에서 불리해 비싼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번 양도세 개편만 감안했을 때 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은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이 82.5%에 달해 시장에서는 양도보다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양도를 택할 경우 비인기지역이나 지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가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지게 되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잠기게 될 것"이라며 "결국 매매건수는 줄더라도 신고가는 계속 형성되는 양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논리는 보유세를 강력하게 매기면 세금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고 그때 강력한 양도세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하는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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