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2021. 8. 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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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김 총리,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계의 오랜 숙원 푼다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장애인의주거결정권 보장및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우선고려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결합하여 지원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거주시설 변환지원

▴’25년부터 단계적으로年740여명*자립지원 시,’41년에 지역사회 전환마무리기대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감소, 5년단위 지원인원 변화: 740명→610명→500명→450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UN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및정책 기본이념을제시

▴장애인의권리 주체성을 명확히하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책무성 강화

▴장애인 관련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가지며 아우를 수 있는기본법성격

정부는8월2일(월),김부겸국무총리주재로정부서울청사에서제23차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

 

정부는장애계의오랜숙원들을국정과제로채택하여,하나씩해결해가고있습니다.

중증장애인가구에대한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약3.3만가구가새로이기초생활보장제도의혜택을받았습니다.또한,31년만에장애등급제를폐지하여수요자중심의서비스지원체계로혁신*하고있습니다.

*(1단계)’19년 일상생활 →(2단계)’20년 이동 →(3단계)’22년 소득․고용

이와함께장애인연금액을월최대38만원까지인상하고,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도입을통해장애인가족의돌봄부담을완화하였습니다.

오늘위원회에서는장애인정책국정과제의성공적마무리를위해,「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로드맵」과「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안」을심의하였습니다.

두안건모두장애계에서오랫동안요구한사안으로,장애인을시혜의대상이아닌당당한권리의주체로인정하기위한것입니다.

먼저,‘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로드맵’을심의·확정했습니다.

1981년심신장애자복지법이제정된이후,40년동안보호가필요한장애인을위해장애인거주시설이운영되고있습니다.

-장애인부모와당사자의노령화*로인해사회적돌봄이필요한장애인수는점차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

*장애인 중65세 이상49.9%,장애인 중1인가구27.2% (’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거주시설은경직적운영으로,장애인개개인의서비스요구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려우며,지역사회와의단절로인한인권침해문제및코로나19등집단감염에취약한한계가있습니다.

<그림 붙임 참조>

이에정부는‘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로드맵’을발표하고,앞으로20년간단계적으로보호가필요한장애인에대해시설이아닌지역사회에서자립생활을지원해나갈계획입니다.

*스웨덴,캐나다 등 서구유럽은30~40여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폐쇄,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법·제도 정비 등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 중

-’22년부터’24년까지3년동안시범사업을통해관련법령개정및인프라구축을통해탈시설·자립지원기반여건을조성하고,’25년부터본격적인탈시설지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탈시설정책이본격시작되는’25년부터매년740여명의장애인에대해지역사회정착을지원할*경우’41년경에는지역사회전환이마무리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 (지원대상)탈시설 장애인+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잠재 수요자

<그림 붙임 참조>

시설장애인대상으로자립지원조사(연1회)를의무화하고,체험홈운영,자립지원시범사업(’22~)*등을통해사전준비단계에서초기정착지원까지자립경로를구축하겠습니다.

*자립지원사 배치,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장애인편의시설이설치된공공임대주택공급,주거유지서비스*개발,장애인일자리확충등을통해독립생활을위한사회적지원을확대하겠습니다.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거주시설신규설치를금지하고,현거주시설은‘주거서비스제공기관’으로변경하여24시간지원이필요한장애인대상전문서비스제공으로기능을변환해나가겠습니다.

또한,「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및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추진방안」에대해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장애계는장애인정책을시혜적관점에서권리적관점으로전환하고,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자립하여살기위한기본권을보장하는법률제정필요성을제기해왔습니다.

이에정부는UN장애인권리협약내용을중심으로변화하는장애인정책의패러다임을반영한‘장애인권리보장법’을제정하겠습니다.

-사회적장애*개념을도입하여장애인복지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고,장애영향평가를도입하여정부주요정책의수립단계부터장애인차별요소를평가및시정하겠습니다.

*장애의 원인을‘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그해결책으로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

-또한,지역사회자립생활보장등장애인의기본권을명문화하고,권리구현을위한차별금지,선거권보장등정책의기본방향도보다구체화하겠습니다.

이와함께지난40년동안장애인정책의기본법역할을해온,‘장애인복지법’은장애인대상서비스·급여의지원대상·신청절차등을정하는복지지원총괄법으로개편하겠습니다.

-특히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생활을위해필요한지원내용과방법등을신설하여국가와지자체의책임을명확히할계획입니다.

정부는탈시설정책추진과정에서장애인가족들이걱정하지않도록,지역사회의서비스안전망확대와함께시설의인권보호를강화하는등단계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한,이번회의에서심의·논의된‘탈시설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로드맵’등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정책단계별로장애인단체와의소통,관계부처간긴밀한연계체계를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김부겸총리는“오늘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논의된내용들에대해정부는꼼꼼히검토해서탈시설로드맵을추진하고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대한논의내용도국회심의과정에서적극보고하고반영되도록노력해줄것”을당부했습니다.

※(붙임) 1.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

2.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3. [안건1]기존과 달라지는 점

4. [안건1]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사례

5.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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