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민들, 작년 섬진강 수해 1천억원 배상 신청

안관옥 2021. 8. 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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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 1년을 앞두고 전남 구례군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섬진강수해참사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섬진강 범람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발생 1년 안에 조속히 배상해야 한다"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전북 남원, 전남 곡성, 경남 하동 등지 피해주민 대표들은 오는 5일 구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피해조사 절차와 공동대응 방안 등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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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1년 앞두고 조속한 원상회복 호소
지난해 8월8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전통시장 부근이 섬진강 범람으로 지붕까지 물에 잠겼다. 구례군청 제공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 수해 1년을 앞두고 전남 구례군민들이 정부 등을 상대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섬진강수해참사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섬진강 범람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발생 1년 안에 조속히 배상해야 한다”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피해 주민 1818명 명의로 지난해 8월8일 입은 주택·상가·농지·가축 피해 104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배상 요구에 포함된 기관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영산강홍수통제소·한국농어촌공사·익산지방국토관리청·전남도·구례군 등 11곳이다.

대책위는 환경부와 피해배상 문제를 일괄 타결하고,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매듭짓기를 바라고 있다. 신청인 김창승, 최성현 등 3명은 “섬진강 수계를 관리하는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는 바람에 인재가 빚어진 만큼 책임에 걸맞은 배상을 해야 한다”며 “주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환경분쟁조정위는 환경피해에 따른 민사적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환경분쟁조정법이 지난 4월 개정되면서 하천·수자원 시설로 인한 수위변화 영향과 피해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 뒤 통상 아홉달 안에 조정안을 도출하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수해 주민들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강경했다. 대책위는 “피해가 심한 구례부터 손해를 추산했다”며 “앞으로 2천명을 추가로 조사하면 피해 규모는 3천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해 1년 안에 피해액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 당시 지원받은 물품을 청와대에 반납하는 등 주민 저항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봉용 대책위원장은 “환경부가 아직 수해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를 더는 미룰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섬진강 권역의 다른 시·군 6곳 주민들도 들썩이고 있다. 전북 남원, 전남 곡성, 경남 하동 등지 피해주민 대표들은 오는 5일 구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피해조사 절차와 공동대응 방안 등을 협의한다.

구례군에는 평균 400㎜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7~8일 상류 댐들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강물이 넘쳐 주택·상가 1300여채와 농작물·하우스 410㏊가 침수되고 소 785마리 등 가축 2만3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수천억원대의 재산피해가 났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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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주민을 대표한 신청인들이 2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앞에서 섬진강 범람 피해의 100% 배상을 신청하고 있다. 섬진강수해참사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지난해 8월8일 전남 구례군 마산면 일대 섬진강이 범람해 주택가와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구례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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