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주택자 옥죄기 나선 與.. "매물잠김만 더 심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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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이미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선 장기보유 기간을 더 늘려서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게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옭아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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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기간 장기보유 공제서 배제
2023년부터 1주택 시점부터 적용
단기차익 투기적 수요 억제한다지만
野 "유주택자들에 징벌적 과세 성격"
전문가 "세금폭탄 정책은 이미 실패
매물 부족에 가격 인상만 부추길 것"
2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이날 서울의 아파트 매물 급감으로 거래량이 줄고 있지만 20∼30대의 매수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문 기자 |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따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5월 당 부동산특위의 제안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3년 1월부턴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따지게 된다.
현행 제도는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40%를 유지하되,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개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결국 다주택자들이 계속 버티거나 증여를 앞당겨서 하는 방식을 택할 것 같다”면서 “장기적으로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만 부추기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준, 이동수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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