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지부위원장 "탈원전 반대하자 불법사찰".. 백운규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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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의 지부위원장이 탈원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한수원과 산업부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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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의 지부위원장이 탈원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한수원과 산업부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제보한 이후 한수원과 산업부가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인권위 판단 결과에 따라 불법 사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11명을 2019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월성 1호기를 부당하게 조기 폐쇄한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은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김모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불법사찰을 한 적이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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