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지부위원장 "탈원전 반대하자 불법사찰".. 백운규 인권위 진정

이학준 기자 2021. 8. 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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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의 지부위원장이 탈원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한수원과 산업부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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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의 지부위원장이 탈원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한수원과 산업부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 지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인권위에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제보한 이후 한수원과 산업부가 불법사찰을 벌였다”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인권위 판단 결과에 따라 불법 사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강 위원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백 전 장관과 정 사장 등 11명을 2019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월성 1호기를 부당하게 조기 폐쇄한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첫 재판은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김모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은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불법사찰을 한 적이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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