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이냐" 1주택자 반발에 공제율 감면은 신규 주택취득부터

정윤형 기자 2021. 8. 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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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집을 팔아 15억 원 넘는 차익을 볼 경우 장특공제의 비율이 지금보다 최대 30%포인트 내려갑니다.

다만 "한집에서 오래 산 사람을 투기꾼 취급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기존 주택소유자들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윤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는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집을 보유·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1주택자는 양도세를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차익이 5억 원 이하면 보유기간 공제율이 기존처럼 40%를 유지하지만 15억 원을 넘으면 10%까지 떨어집니다.

거주기간 10년 이상이면 적용되는 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같은 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주택 취득자부터 적용됩니다.

8월 임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9월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부터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 10년 동안 한집에 산 1주택자가 10억 원짜리 집을 20억 원에 팔 경우, 현재 기준에서 양도세는 약 2500만 원이지만 앞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 양도세가 400만 원 정도 늘어난 약 2900만 원이 됩니다.

앞서 기존 1주택자에게도 이같은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하려 했지만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은퇴자 등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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