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확대 시행

강경래 2021. 8. 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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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이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비대면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 대출을 확대하는 등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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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인터넷으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이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비대면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한 이래 정부출연금과 중소기업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36년간 약 11조원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왔다.

다만 그동안 가입자 부금 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 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은 방문과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 방문 접수 등 자금 활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 1.5배까지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이들이 모바일(인터넷)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금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영업점에서 원거리에 있어 자금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 대출을 확대하는 등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에 대한 사항은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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