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공제기금, 비대면 대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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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중소기업공제기금(이하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이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비대면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 대출을 확대하는 등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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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한 이래 정부출연금과 중소기업 부금으로 기금을 조성,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한다. 36년간 약 11조원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왔다.
다만 그동안 가입자 부금 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 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신용대출)은 방문과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 방문 접수 등 자금 활용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 1.5배까지는 공제기금에 가입한 이들이 모바일(인터넷)으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금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영업점에서 원거리에 있어 자금 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 대출을 확대하는 등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에 대한 사항은 지역본부(공제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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