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주민 2명 공영장례로 마지막 길 배웅

정용부 2021. 8. 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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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가 공영장례로 관내 주민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 7월 31일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홀로 생활하다 쓸쓸하게 숨을 거둔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1인 가구 주민 2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엄수했다고 2일 밝혔다.

공한수 구청장도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예를 갖추었다.

하지만 지난해 구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이들이 그 지원 사업의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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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부산 서구 구덕민속예술관에서 실시한 무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의 모습. 서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서구가 공영장례로 관내 주민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지난 7월 31일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홀로 생활하다 쓸쓸하게 숨을 거둔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등 1인 가구 주민 2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엄수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 2명은 부양의무자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는 위탁 장례업체와 함께 이들을 장례식장으로 안치한 뒤 일반적인 장례 의식을 치렀다.

공한수 구청장도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예를 갖추었다.

예전이었다면 이들은 별도의 장례의식 없이 곧바로 화장 처리됐다. 하지만 지난해 구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이들이 그 지원 사업의 첫 사례가 됐다.

구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긴급복지 대상자 중 연고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무연고자 등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에 연고자나 이웃사람, 동장이 공영장례를 신청하면 1일 장례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공 구청장은 “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소외계층과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공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제주(祭主)를 맡아 무연고 사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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