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HMM 파업기로..향후 2주 분수령

송광섭,이새하 2021. 8. 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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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25% 올려달라"
사측은 "최대 5.5% 인상"
중노위 조정시한 이달 19일
선원 노조도 3일 3차 교섭
파업 땐 화물 성수기 놓치고
국내 수출기업 물류 차질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선사인 HMM이 임금단체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 불황을 이겨내고 작년부터 사상 최대 실적을 내자 노동조합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측은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파업에 들어가면 HMM 실적 저하는 물론이고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대란'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중노위 조정안 확정까지 남은 향후 15일이 HMM 파업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인 셈이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사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중노위 조정기간에 대한 사측의 연장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육상노조는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서를 냈다. 조정안은 통상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확정되는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는 1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사측이 채권단 설득 등을 이유로 조정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이를 육상노조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노위 조정안 확정은 이달 19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간 추가 협상기간도 15일 남은 셈이다.

육상노조의 조정 신청에 따라 중노위는 추후 양측을 대표하는 중재위원을 선임하고, 이후 중노위 주재로 '3자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달 9일 전후로 1차 3자 회의를 진행하고 12~13일 정도에 2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사 대립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이다. 육상노조는 25%, 사측은 5.5%의 인상률을 제시하고 있다. 육상노조 관계자는 "무조건 임금을 25% 인상해달라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라며 "모두의 노력으로 장기 불황을 이겨냈는데 채권단·대주주·정부만 웃고 정작 직원들은 울고 있다"고 말했다. 3일에는 선원들로 구성된 해원노조가 사측과 3차 교섭을 진행한다. 이번 교섭마저 결렬되면 해원노조도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파업 시 HMM이 받는 타격은 상당하다.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물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화주들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 추가 손실 우려도 있다. 국내 수출 기업들의 애로도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노조가 사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데는 지난 10년간 극심한 부진을 겪어온 탓이 크다. 2016년 채권단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을 겪었고, 당시 직원들은 임금동결과 무상감자 등 여러 조건을 받아들였다.

실제 육상직원은 2012년 이후 8년간, 선원직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6년을 제외하고 6년간 임금을 동결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사측은 "노조와 원만하게 협의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측이 채권단이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송광섭 기자 /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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