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게 들어와" 아내 폭행한 60대 남편 벌금 7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늦은 귀가를 이유로 화가나 “누구와 ○○을 하다 왔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B씨의 목 부위를 폭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 촬영된 B씨의 목 부위 사진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인 B씨를 폭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A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민환과 이혼' 율희, 근황 공개…깡마른 몸매
- 고준희, 버닝썬 연루설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영남이공대 김태희, 미스대구 쉬메릭 진…10월 결선
- 장희진 "절친 전혜빈, 결혼하고 멀어지기 시작"
-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발리서 과감 비키니…달라진 분위기
- "피로감 안겨 죄송"…선우은숙, 눈물 속 '동치미' 하차
- 선미, 멜빵바지 입고 아찔한 노출…청순 글래머
- 이효리 전 남친 실명 토크 "이상순이 낫다" "그래도 얼굴은…"
- EXID 하니, '10세 연상'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과 결혼
- '윤종신♥' 전미라, 15세 붕어빵 딸 공개…우월한 기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