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늦게 들어와" 아내 폭행한 60대 남편 벌금 70만원

김동영 2021. 8.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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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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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귀가 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폭행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늦은 귀가를 이유로 화가나 “누구와 ○○을 하다 왔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B씨의 목 부위를 폭행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 촬영된 B씨의 목 부위 사진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내인 B씨를 폭행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A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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