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7개월간 5억2천만원 강제징수

보도국 2021. 8. 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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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가 징수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에서 5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한 2차 시범사업에서 이 같은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된 3,580건에 강제징수 절차를 밟았는데, 최고 미납액은 485만5,400원, 최다미납 횟수는 1,104회에 달했습니다.

국토부는 강제징수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건은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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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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