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유흥업소 호객꾼이 데려간 손님이 하필 '단속반'..안에서는 '술판'

윤희일 선임기자 2021. 8. 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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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충남 천안의 한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종업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충남 천안지역 경찰과 행정기관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하기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30일 밤 천안시 서북구 일대를 찾았다. 단속반은 사복을 입고 있었다.

이때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의 호객꾼이 단속반에 접근했다. 자신이 말을 건 사람들이 단속반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호객꾼은 “밤 10시가 넘어도 술을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천안은 물리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 10시 이후의 유흥업소 영업은 금지되고 있다. 사적모임 인원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단속반은 호객꾼을 따라갔다. 업소는 서북구 성정동의 한 상가 2층에 있었다. 단속반을 데리고 간 호객꾼이 유흥업소 입구의 벨을 누르자 잠겨 있던 문이 안에서 열렸다. 안에서는 룸마다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당시 시각은 오후 11시쯤이었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손님 7명과 여종업원 6명이 술을 마시는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이 업소의 룸 3곳에는 손님과 여종업원이 3∼6명씩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방역 당국은 룸에 있던 손님 7명, 여종업원 6명, 업주, 다른 종업원 7명 등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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