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도 유관기관 선거운동 '문제없음'으로..이낙연 측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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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유관기관 관계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운동에 대해 '문제없음' 판단을 내리자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최인호 종합상황본부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흑색 비방'을 용인한 당 선관위의 결정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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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선관위, 경기도 교통연수원·장애인체육회 관계자 SNS에 "선거운동 제한 사유 없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유관기관 관계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운동에 대해 '문제없음' 판단을 내리자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반발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최인호 종합상황본부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흑색 비방'을 용인한 당 선관위의 결정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번 당의 결정은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적인 결정"이라며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유관단체다. 진모씨(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의 지위가 설령 법적으로 공무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서 진씨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현재 검토 중인데도 당 선관위가 서둘러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본부장은 "진씨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이 문제 되지 않는다면 공공연한 흑색 비방을 모두 용인하겠다는 결정과 다르지 않다"며 "당 선관위가 어제는 네거티브 자제를 요청하더니 오늘은 흑색 비방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의 편향된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던 진씨와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A씨의 선거운동에 제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선관위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사무처장은 경선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다"며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지방공사법에 응하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다. (진모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공무원,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데,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조 의원은 진모씨에 대해서도 "교통연수원도 (선거운동에)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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