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래방·유흥업소 1곳당 200만원 휴업지원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 고양시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약 800여 곳으로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이 없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여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약 800여 곳으로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이 없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며 노래연습장 550여 곳과 유흥업소 200여 곳은 1곳 당 200만 원, 코인노래연습장 50여 곳은 150만 원으로 총 지원액은 약 16억 원 규모다.
이번 지원금은 고양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차원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금과 무관하며 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은 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까지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피해에 비하면 작지만 힘내시라는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았다”며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이 지금을 버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노래연습장에, 7월 1일부터 9일까지 유흥업소에 대해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마트24 주식 도시락, 한주에 45만원짜리 '네이버' 당첨 확률은?
- [줌인]빌보드 휘젓는 방탄소년단, '글로벌 빅히트' 이끈 주역 4인방은
- 누구말이 진짜?…"상사가 아내 강간"이라며 카톡엔 "자갸 알라븅"
- '윤석열 부인 동거설' 전직 검사母 치매 공방..."당황스럽다"
- 413일만에 남북연락선 복원…北 태도 돌변, 무슨일 있었나
- '안창림 동메달 색 발언' MBC "선수 격려한 것"
- "성폭력 여부 따져야"…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 "남자 대표해 사과"…'실연박물관' 성시경, 90도 폴더 사과한 이유
- “작은 눈으로 공 보이나”…정영식 선수 비하한 그리스 해설자 퇴출
- '연참3' 혼자 살겠다고 여친 밀어버린 남친…MC들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