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래방·유흥업소 1곳당 200만원 휴업지원금 지급

정재훈 2021. 8. 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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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 고양시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약 800여 곳으로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이 없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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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일 지원금 신청
(사진=고양시)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에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 고양시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에 대한 3차 특별휴업지원금을 2일부터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8일까지 정상영업을 한 노래연습장 및 유흥업소(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약 800여 곳으로 2월 5일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이 없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며 노래연습장 550여 곳과 유흥업소 200여 곳은 1곳 당 200만 원, 코인노래연습장 50여 곳은 150만 원으로 총 지원액은 약 16억 원 규모다.

이번 지원금은 고양시 행정명령에 의한 영업 손실보상 차원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금과 무관하며 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은 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며 지급 시까지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피해에 비하면 작지만 힘내시라는 응원의 마음을 가득 담았다”며 “이번 특별휴업지원금이 지금을 버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노래연습장에, 7월 1일부터 9일까지 유흥업소에 대해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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