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 발언' 언론 고발한 이재명 "언론사 징벌적 손배, 5배도 약해"

이상원 2021. 8. 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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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대 5배는 약해"
이 지사, '백제 발언' 관련 언론사 기자 고발하기도
최형두 법안 소위 속기록 공개 "외국 전례 없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지사는 2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해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팩트를 고의·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유포하는 것을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는 약하고 고의·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해당)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언론을 ‘4번째 권력기관’으로 명명했다. 그는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대의민주주의 주권자의 판단을 흩트리고 자신들의 사적 부당이익을 추구한다면 민주주의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지적했다.

그는 “보호받지 않는 집단(개인)이 하는 것(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과 다르다”며 “보호받는 집단(언론)이 그 보호를 이용해서 보호받아야 할 주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 범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제가 80년대 공장을 다녔는데 (언론을 통해) 전두환은 위대한 장군이시고 광주 학살은 폭도들이다 제압당하고 피살당했다고 많이 봐서 진짜 그런 줄 알았다. 제가 언론에 속아서 그 덕에 제 삶의 방향도 바뀌었다”며 언론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피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지역감정을 꺼내 들었다’고 보도한 한 시사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 지사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역주의 관련 발언을) 들키고 나니까 찔끔해서 그런지 언론사를 고발하고 나섰다”며 “궁지에 몰리니까 덮기 위해서 다른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시도를 비판하면서 이 지사를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자 화풀이”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소속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다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언급한 바 있다.

최 의원은 1일 SNS에 “여름 휴가철, 올림픽 관심, 코로나 비상을 틈타서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언론과 국민이 똑똑히 아셔야 한다”며 지난달 강행처리된 27일 법안 심사소위 속기록을 공개했다.

국회 상임위 통과 후 닷새 만에 공개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외국 입법 사례에 대해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아마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도 사례가 없었다고 재차 묻자 오 차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련해서는 지금 전례도 없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을 언론사에 둔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을 발의한 여당마저 정부와 엇박자를 탔다. 김승원 의원은 “20년 동안 알고 있었던 손해배상 법리는 무조건 청구하는 피해자가 손해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밝히자 오 차관은 “이것은 민주당에서 안을 낸 것”이라며 “애초 취지와는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8월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문체위 전체 회의 일정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로 간 논의 가능 시간도 부족하기에 이번 주에도 협상을 마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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