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116명 불법촬영' 고교 교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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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서 학생과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교사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사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해 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물 699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업무용 PC에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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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와 화장실 등에서 학생과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교사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사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해 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물 699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업무용 PC에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재직하던 학교 측이 올해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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