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결혼 축하' 금품 주고받은 교육감 부인·시의장 고발

이정현 기자 2021. 8. 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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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배우자와 이태환 세종시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최 교육감의 배우자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이 시의장에게 제공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최 교육감이 지난해 4월 당시 결혼을 앞둔 이 의장(당시 시의원)에게 시가 100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전달한 데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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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하 금품 직접 전달한 최교진 교육감 배우자만 고발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배우자 친족 관혼상제 외 금품제공 불가
사진 왼쪽부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 뉴스1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배우자와 이태환 세종시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최 교육감의 배우자 A씨는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축의금 등의 명목으로 양주 1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이 시의장에게 제공한 혐의다. 이를 받은 이 의장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장과 그 배우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경찰청 역시 해당 의혹이 불거진 후 내사 단계 확인을 거쳐 자체적으로 정식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건의 발단은 최 교육감이 지난해 4월 당시 결혼을 앞둔 이 의장(당시 시의원)에게 시가 100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축의금 200만원을 전달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이 의장은 결혼 소식 등을 알리기 위해 결혼 상대자와 인사차 최 교육감의 집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최 교육감의 배우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교육감도 역시 고가의 양주 2병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는 이 의장이 시의장으로 선출되기 2개월 전이다.

최 교육감 측은 '평소 이 의장을 수양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각별한 사이여서 어떤 이해관계도 얽혀있지 않은 그저 순수한 결혼 축하 목적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결혼이 취소되면서 200만원의 축의금은 다시 돌려받았다'는 게 최 교육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장은 시의원이 되기 전 2012년 최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수행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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