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못잡고 '대한中국' 될판, 역차별 규제에 들끓는 민심

박상길 2021. 8. 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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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년새 중국인 국내토지 보유
3515건서 5만7292건 16배 뛰어
"부동산 취득 중국에 비해 관대"
청와대 청원 등 투자 규제 목소리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월세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중국인 등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태영호 의원이 지난달 28일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지 5일 만에 39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 취득 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제한 없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입법 예고 시스템에는 태 의원의 법안에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누리꾼 A씨는 "헌법을 통해 국민들을 보호하라. 더이상 외국인에게 차별이다 뭐다 하는 이유로 국가 주도권을 넘기지 마라"며 "국민 때문에 국가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보다 내국인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누리꾼 B씨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는데 중국인, 외국인까지 가세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하면 집값은 더더욱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씨는 또 "우리의 땅이 외국으로 넘어가면 결국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 또한 침해당할 수 있다.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법안이 빨리 입법화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주된 청원 내용은 외국인들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이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내국인에 비해 투명하지 않으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외국인들이 투기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으면 결국 그 가격에 내국인도 거래하게 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며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올해 5월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한 청원인은 중국에서는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데, 국내에서는 중국인 땅 소유와 아파트 소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임대만 허용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땅이 중국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보유는 2011년 7만1575건(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작년 15만7489건(공시지가 31조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한 수치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2011년 3515건(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작년 5만7292건(공시지가 2조826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만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만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614억원(3.7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에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규제는 자칫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조건부 투자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호주의 측면에서 한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 취득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반면 중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영구취득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중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소유권의 영구 취득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너무 막다보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산업 자본을 투입했을 때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올백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에 대해 투자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내 부동산 법망을 피해 거래하거나 시세 조작을 일으키는 등 불법,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 시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분별해 세금을 중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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