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야간 음주 등 공원 내 방역수칙 위반 37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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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야간 음주·취식을 전면 금지한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3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3일 관내 공원 521곳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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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야간 음주·취식을 전면 금지한 관내 공원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37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3일 관내 공원 521곳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7시간 동안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 이용자가 많은 동탄호수공원, 청계중앙공원, 센트럴파크 등 12곳에서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씩 이뤄졌다.
적발된 371건을 유형별로 보면 음주 및 취식 금지 위반이 137건,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80건, 마스크 미착용 154건 등이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차 계도 후 시정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적발된 사례는 모두 계도로 마무리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4단계 조처가 내려진 상황에서도 공원 내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주요 공원 12곳 외 다른 공원에서도 계속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시민 순찰 방범대 등을 추가 투입해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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