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의붓딸 성폭행 父 변호인, 도교육청 위원 사퇴하라"

안성수 2021. 8.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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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이 청주 의붓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은 충북도교육청 민간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내 "교육청 활동 중인 변호사가 학생 관련 성폭력 피고인의 변호를 맡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당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수임한 이 사건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 하더라도 교육청 위원회 성격을 안다면 자진해서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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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처사 아냐..피해자 유족 고통" 비판
50대 계부, 첫 재판서 성범죄 혐의 전면 부인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교총이 청주 의붓딸 성폭행 사건의 변호를 맡은 충북도교육청 민간 위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내 "교육청 활동 중인 변호사가 학생 관련 성폭력 피고인의 변호를 맡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당한 처사가 아니다"라며 "개인적으로 수임한 이 사건이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 하더라도 교육청 위원회 성격을 안다면 자진해서 해당 직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해당 변호사를 위원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정신건강, 자살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수사기관, 사회단체와 공조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 이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은 A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A변호사의 위원직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에 항의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A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긴 B(56)씨는 자신의 의붓딸(15)과 의붓딸 친구(15)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달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의붓딸과 친구는 지난 5월12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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