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원 재심 청구 임박..재심 결과까지 2개월은 넘게 걸릴듯

이효정 2021. 8.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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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중징계에 반발한 금융감독원의 재심의 청구가 임박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늦어도 오는 5일까지 감사원 감사원의 적극행정단의 재심의 담당 부서에 옵티머스 펀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할 예정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반발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해야 하며 지난달 5일 옵티머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금감원은 오는 5일까지가 재심 청구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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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2개월내에 재심 결과 나와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 더 필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감사원의 중징계에 반발한 금융감독원의 재심의 청구가 임박했다. 재심 청구를 한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늦어도 오는 5일까지 감사원 감사원의 적극행정단의 재심의 담당 부서에 옵티머스 펀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에 재심 청구를 할 예정"라며 "재심 청구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체됐어도 오는 5일 기한 내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반발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해야 하며 지난달 5일 옵티머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금감원은 오는 5일까지가 재심 청구 기한이다.

기본적으로 재심은 징계 대상인 당사자들이 의사 표시가 중요하다. 당사자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사실 관계와 다르거나, 제재가 관련 규정을 벗어나 스스로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해 금감원 감사실에 재심 청구를 신청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기관장인 금감원장의 이름으로 재심 청구를 한다.

현재 금감원장 자리는 공석이어서 직무대행중인 김근인 수석부원장이 최종 결정권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로 신청하면 신청 양식 등의 통일성이 떨어져 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청구의 주체는 금감원장이다"라며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 중 법규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 등이 재심 청구의 내용의 대다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감사원의 옵티머스 펀드 감사 결과로 기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달 5일 감사원은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징계 5명, 주의 17명, 기관통보 24건을 확정해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징계 권고를 받은 금감원 임직원은 총 8명이다. 구체적으로 관리자급 임직원 2명은 경징계 처분을, 나머지 수석조사역급 실무자 2명은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통보했으며 관련자 4명에게는 주의요구 처분을 요구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직무 태만으로 상시감시 업무에서 미흡했다고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금감원 안팎으로 '꼬리 자르기'식 징계 권고라는 지적이 일었다.

사모펀드 관련해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석 조사역은 금감원 내부에서 관리직이라기보다는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감사원이 해당 직급의 직원들에게만 중징계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재심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2개월안에 재심 결과를 내야하지만 현실은 적어도 2개월 이상, 길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심 청구 접수를 하면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재심 결과까지 나오도록 돼 있다"며 "증빙자료 재요구 기간 등은 빠지기 때문에 2개월로는 부족하고 준비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를 권고받은 직원들은 정상근무를 하게 된다.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그때까지는 금감원 내부의 인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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