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편의점 쓸 수 있고 온라인몰·백화점 안 된다

박동주 2021. 8.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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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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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한 가게에 붙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은 작년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로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방침이다. 2021.8.2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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