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한 지자체 맞나.. 용산구 "정부 공공주택사업 왜 하는지 모르겠다"
2일 용산구청과 용산 A구역 '주민주도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자체의 제안(추천)을 요청했지만 구청의 반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올해 2월4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급대책을 발표, 기존 민간개발 방식일 때 수익성이 낮은 문제로 사업 진행이 안됐던 지역에 대해 신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인 ‘공공주택 특별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간재개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반으로 법적 근거가 다르다.
A구역 주민들은 과거 재개발구역 해제 이후 건축업자들의 쪼개기로 인한 소유주 증가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 민간의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한 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권한이 위임되는 구조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후보지에 포함되기 위해선 지자체 제안을 받거나 통합공모에 참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국토부는 현재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공모 대상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사태를 우려해 서울을 제외하기로 했다. A구역의 경우 지자체 제안이 있어야만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것이다.
주민 추진위는 LH와 국토부 등에 문의 결과 A구역이 후보지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지자체의 사업 제안을 통해서만 검토가 가능하고 직접적인 검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용산구청의 민원 대처였다. 용산구청은 정부의 공공주도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없으므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요청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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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주도 공공개발은 민간개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의 규제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 적정성을 검토해 국토부나 지자체에 지구지정을 요청하는 데는 토지주 10%의 동의만이 필요하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후보지로 지정되면 주민 10% 동의를 통해 ‘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1년 내 소유자의 67%‧토지면적 2분의1을 달성하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만약 1년 내 달성 못할 시 자동 해제된다.
A구역 주민 추진위 관계자는 "낙후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주민들이 합동해서 공공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업의 취지인데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는한 방법이 없고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책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구청이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구민 의식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의 불합리성,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 초래 등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서울역 동자동 공공주택사업 추진의 주민 집단반발을 볼 때 공공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구민 인식, 주민 의사가 미반영되는 절차의 불합리성, 다양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한 주민 갈등 초래 등의 문제가 있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추천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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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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