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다주택자, 처분할까

김날해 기자 2021. 8. 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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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전화연결'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주택 한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1주택에 대해 2023년부터는 취득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장특공제의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바람대로 시장이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드렸습니다.

Q. 민주당, 양도세 장특공제 기준 강화하는 내용 담긴 소득세법 오늘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 2023년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
- 양도세 개편 8월 추진…다주택 과세 강화
-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 기한 기산일 변경
- 장특공제, 최종 1주택자 된 날부터 기산
- 與 "1주택자 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 인정"
- 1주택 된 후 3년 이내 매각 시 혜택 없어
- 양도세 비과세 기준 시가 9억→12억 원

Q.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다주택자들 2023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 양도세 개편…다주택자, 내후년까지 처분할까
-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
- "정책 불안정하니 결국 버티는 수밖에"
- 2023년 이후 극심한 '매물 잠김' 우려도
- 매물 나오려면 양도세 중과세율 낮춰야
- 소득세법 개편…양도세제 더 까다로워져
- "안 그래도 복잡한 양도세 더 누더기 돼"
- "부동산 시장에 주는 메시지 확실치 않아"

Q. 부동산 시장 안정 해법은 무엇이 있나요?

- 계속 오르는 집값…시장 안정 해법은?
- "정치적 고려 없이 시장 분석·대응해야"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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