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지정 광명7R구역 주거지 18㎡ 이상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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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오는 31일까지 광명4동과 광명5동 부동산중개업소 68곳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지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7R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구로 결정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요건이 재지정돼 관련 민원상담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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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오는 31일까지 광명4동과 광명5동 부동산중개업소 68곳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지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7R구역을 공공재개발 사업지구로 결정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요건이 재지정돼 관련 민원상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가 이번에 현지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명7R구역은 당초 지난 3월 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공공재개발지구로 결정돼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거래가 기존 180㎡ 초과에서 18㎡ 초과로 조건이 강화돼 18㎡가 넘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신규 취득을 원하는 시민들이 허가절차 및 취득 후 사후관리 등을 묻는 상담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광명시는 이번 현지 지도를 통해 토지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 당사자 등이 변경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고, 가격담합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토지투기행위와 불법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제도변경에 따른 선의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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