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 차에서 못 내리게한 채 30분 만취운전한 20대

이병희 2021. 8. 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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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을 차에 가둔 채 음주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자정께 헤어진 애인 B(20대)씨를 차에 가둔 채 서해안고속도로를 30분동안 18㎞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당진경찰서에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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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옛 애인을 차에 가둔 채 음주운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자정께 헤어진 애인 B(20대)씨를 차에 가둔 채 서해안고속도로를 30분동안 18㎞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인 25일 오후 4시께 양주시의 계곡에서 B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소주와 맥주 등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술을 마신 A씨의 차량 탑승을 거부했지만, 몇 시간이 흐른 뒤 차에서 자다 일어난 A씨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했고, 이를 알아챈 B씨가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자 "번개탄을 피우겠다", "같이 죽자"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가 차량을 추격하자 A씨는 B씨를 고속도로에 내려주고 충남 당진 자택으로 도주했다.

당진경찰에 의해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당진경찰서에서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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