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2021. 8. 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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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8.1.)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8월1일(일)부터인공임신중절교육·상담을요청한임신여성은의사로부터인공임신중절에관한정확한의학적정보와심층상담을받을수있다고밝혔다.

*(교육내용)▴수술 전 교육: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내용vs. ▴수술 후 재교육:수술 후 주의사항,피임 종류,계획임신 방법등에 중점 (교육기관/시한)수술 후 재교육은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수술 후30일 이내가능 인공임신중절교육·상담료는약2만9000원~ 3만원수준이며,임신한여성은법정본인부담률*에해당하는금액을지불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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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발령(8.1.)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8월1일(일)부터인공임신중절교육·상담을요청한임신여성은의사로부터인공임신중절에관한정확한의학적정보와심층상담을받을수있다고밝혔다.

제공받을수있는교육·상담내용은▴인공임신중절수술행위전반▴수술전․후주의사항,수술후자가관리방법▴수술에따른신체․정신적합병증▴피임,계획임신방법등에대한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관한교육·상담을원하는임신여성은담당의사에게요청하면진료실등사생활을보호할수있는공간에서,의사로부터20분이상개별교육·상담을받게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받기전과후에각각교육·상담을요청할수있으나,요청시기에따라교육내용과기관,시한등에서차이*가있다.

*(교육내용)▴수술 전 교육: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내용vs.
▴수술 후 재교육:수술 후 주의사항,피임 종류,계획임신 방법등에 중점

(교육기관/시한)수술 후 재교육은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수술 후30일 이내가능

인공임신중절교육·상담료는약2만9000원~ 3만원수준이며,임신한여성은법정본인부담률*에해당하는금액을지불하면된다.

*외래진료의 경우,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30~60% (의원급30%,병원급40%,종합병원50%,상급종합병원60%)를 부담

인공임신중절교육·상담은, 2019년4월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이후형법과모자보건법이개정되지않은상황에서인공임신중절관련의학정보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고반복적인인공임신중절을예방하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다.

관련고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는보건복지부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고시)에서확인할수있다.

<참고>「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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