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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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최영규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도내 주거·상업 밀집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일정시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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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의회는 제383회 임시회에서 최영규 의원(익산4)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북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정책을 시행하면 도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도내 주거·상업 밀집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을 일정시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주차장이다. 10면 이상, 1년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은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이나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비,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비, 입간판과 표지판 설치 등이다. 사업보조금은 1곳당 200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최 의원은 “상업과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1층 상가 출입구를 막거나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면서 “주차 문제를 도시계획단계에서 놓쳤다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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