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18만8834필지 중 38필지 개별공시지가 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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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와 지가 정정 필지에 대한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8필지를 조정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정대상은 전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18만8834필지 중 이의신청 조정 36필지, 지가 정정 2필지이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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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필지와 지가 정정 필지에 대한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8필지를 조정 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정대상은 전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 18만8834필지 중 이의신청 조정 36필지, 지가 정정 2필지이다.
시는 6월 한 달간 이의신청 49필지(상향요구 34필지, 하향요구 15필지)를 접수하고 제출된 이의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결정 등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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