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내년 말까지 안 팔면 '양도세 폭탄'.. 與,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강수지 기자 2021. 8. 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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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이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으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따지게 된다.

오랫동안 한 집에 오랫동안 보유하며 거주한 이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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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스1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이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으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당론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여도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 1월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을 따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되 현행 최대 80%(보유 40%+거주 4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나눠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긴다.

오랫동안 한 집에 오랫동안 보유하며 거주한 이들의 세 부담을 고려해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거주기간별 최대 공제율은 현행 40%를 그대로 유지하고 양도차익 구간별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세분화했다. ▲5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와 동일한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20% ▲15억원 초과 구간은 최대 1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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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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