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소송' 줌, 979억원에 합의

박성규 기자 2021. 8. 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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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상회의 플랫폼 업체 줌(Zoom)이 합의를 위해 8,500만 달러(약 979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줌은 이번 합의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유료 이용자에게 구독료의 15% 또는 25달러 중 큰 금액을 지불하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15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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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로고./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사생활 침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상회의 플랫폼 업체 줌(Zoom)이 합의를 위해 8,500만 달러(약 979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줌은 성명에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최우선 과제”라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줌은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페이스북이나 구글·링크드인 등과 공유하고 ‘줌폭탄(Zoombombing)’으로 불리는 해킹을 방치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줌폭탄은 해커가 줌 회의를 해킹해 음란물이나 인종차별적 메시지 등을 게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줌은 이번 합의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유료 이용자에게 구독료의 15% 또는 25달러 중 큰 금액을 지불하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15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줌은 또 줌 회의 호스트나 참여자가 회의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등 개인 정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내부 직원들에 대한 특별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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