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불 끄고 유흥주점 영업"..한 달 만에 2300여명 적발

김수현 2021. 8. 2. 14: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유흥시설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2383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북 청원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숨어서 영업한 업주 등 11명이 적발됐으며, 30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유흥업 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52명이 단속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의정부 신시가지 유흥주점의 비밀 대피 공간.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최근 한 달간 유흥시설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2383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7월 3일부터 8월 1일까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주점, 노래연습장 등 3만4110곳을 점검해 2383명을 단속했다. 적발 건수는 총 391건이다. 이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1971명(255건), 식품위생법 위반은 286명(23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126명(11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북 청원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간판 불을 끄고 숨어서 영업한 업주 등 11명이 적발됐으며, 30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유흥업 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 등 52명이 단속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