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했으면..60대 낚시꾼 어선서 음주, 선장이 신고

지정운 기자 2021. 8. 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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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일 해상의 낚시어선에서 음주행위를 한 60대 승객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여수시 소리도 동쪽 해상에 있던 9톤급 낚시어선 B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B호 검문검색과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23%의 음주수치를 확인했고, A씨가 선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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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에 접근하는 해경.(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일 해상의 낚시어선에서 음주행위를 한 60대 승객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30분쯤 여수시 소리도 동쪽 해상에 있던 9톤급 낚시어선 B호(승선원 22명)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경은 B호 검문검색과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23%의 음주수치를 확인했고, A씨가 선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파악했다.

여수해경은 A씨를 상대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승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선내 음주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내 음주는 해양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선박종사자나 레저활동자는 안전을 위해 스스로가 법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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