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운전 50대, 그가 대마 키운 곳은 어린이집 복도였다
고석태 기자 2021. 8. 2. 14:02
공유 수면인 습지 생태공원과 어린이집 원장실 앞 복도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해양경찰청은 인천 모 습지 생태공원 근처 공유수면과 어린이집 안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하고, 환각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운전까지 한 A(50대)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매매행위를 한 B(40대)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단속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인 C 어린이집 원장실 앞 복도, 뒤뜰, 옥상 등에서 대마 13주를 키운 뒤, 인근 습지생태공원 갯벌 등에 옮겨 심거나 대마씨를 뿌려 재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2월 15일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도 보였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해경은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 과정에서 사용하고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60그램도 압수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재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에 통보해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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