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졸업자 3만명에 취업지원.. 1인당 70만원 이내 지원

문보경 2021. 8. 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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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비용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 중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고, 위탁기관은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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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비용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시 지원 사업으로, 총 21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전문대학 20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2022년 졸업예정자 약 3만 명이 대상이다.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지역별·대학별 편중 방지를 위해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하고,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해 자체 기준 수립 후 선발하도록 한다.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 중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고, 위탁기관은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한다.

졸업자나 예정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에서 교육과정 목록을 확인해 교육 신청을 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위탁기관이 인당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며, 교육수강료는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응시수수료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정용이다. 교육수강료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 지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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