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다주택자, 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이영웅 2021. 8. 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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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일로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게 된다.

2023년1월부터는 다주택 보유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에서 배제되고, 최종 1주택 보유시점을 기산일로 산정한다.

유동수 의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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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민주당, 양도세 개편안 발의..23년1월1일부로 시행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을 기산일로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다주택자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취득시점부터 계산했지만, 다주택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지난 6월부터 양도세 중과세 이후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하자, 정부와 여당이 장특공제 제도를 수정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장특공제 기산일의 변경으로 자칫 수억원까지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양도소득세 개편을 최종 확정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확정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장특공제는 1주택 장기 보유 및 거주자에게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보유 40%+거주 40%)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3년1월부터는 다주택 보유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에서 배제되고, 최종 1주택 보유시점을 기산일로 산정한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씨는 지난 2011년 경기 수원 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직장 등의 이유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당시 6억원에 매입 후 이사했다. A씨는 2024년 은퇴에 맞춰 수원과 강남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방으로 내려가 노후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A씨의 계획은 무산될 전망이다. 장특공제 기산일이 당초 강남 아파트를 취득할 2011년이 아닌, 수원 단독주택을 매도한, '최종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되기 때문이다. A씨는 강남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수억원의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한 대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40%의 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 차등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5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와 동일한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20%, 15억원 초과 구간은 최대 10%가 적용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공제율이 최대 5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 기준 변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유동수 의원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보유 실수요를 유도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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