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소 노동자 사망 직장 내 괴롭힘 인정..서울대 "재발 방지"

한상연 2021. 8. 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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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롬힘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서울대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측에 청소 노동자 대상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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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7월 1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기숙사에서 6월 26일 숨진 채 발견된 50대 여성 청소노동자 A씨가 사용하던 기숙사 휴게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서울대 기숙사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롬힘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서울대에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서울대는 2일 "고인과 유족, 피해 근로자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서울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지도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대는 간담회를 열어 유족과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과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숙사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필기시험을 보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측에 청소 노동자 대상 필기시험 등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즉시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토록 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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