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신청기한 연장

김아라 2021. 8. 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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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NH농협 성남시지부와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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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자 50명 지원이 이뤄질때까지다.

금융기관의 대출 자격 요건 심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해서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NH농협 성남시지부와 최대 5000만원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 상환 기간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에, 2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6년이다.

상환 연장 기간에 성남시의 이자(3% 이내) 지원은 지속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가구주다.

현재 소득이 있는 대상자는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는 대상자는 부모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 신청→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아라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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