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후 영장심의위서 전국 첫 '적정의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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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식 투자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적절 의견을 받아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경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주식 투자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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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전남경찰청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식 투자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적절 의견을 받아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국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경찰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처음이다.
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신청한 주식 투자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전국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요청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월 설치됐다.
앞서 전남청 사이버수사대는 가짜 주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8명을 검거했고, 이 중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했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이 재차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광주고검 영장심의위 심의를 요청했고 심의 끝에 받아들여졌다.
경찰이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장 청구 적정' 의결을 받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서울고검에 심의위원회에 압수수색 영장 심의를 신청했지만 '불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전남경찰청은 영장심의위 의견에 따라 주식 투자 사기 피의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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