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11월30일까지 불법농지 등 농지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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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2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농지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등이다.
또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곤충사·버섯재배사·양봉사 등 농지 이용행위 건축물의 실경작 여부 조사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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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일부터 11월30일까지 소유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농지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등이다.
또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곤충사·버섯재배사·양봉사 등 농지 이용행위 건축물의 실경작 여부 조사도 병행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 중이거나 불법 임대 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농지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처분 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된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또 미처분 시에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농지원부 현행화 정비와 연계해 농업정책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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