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4~5동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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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이달 말까지 광명4동, 광명5동 부동산중개업소 68곳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지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의 광명7R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결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요건이 재지정돼 민원상담이 급증해 현지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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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명)=박정규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이달 말까지 광명4동, 광명5동 부동산중개업소 68곳을 대상으로 현장 업무 지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의 광명7R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지구 결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면적요건이 재지정돼 민원상담이 급증해 현지 지도를 실시한다.
광명7R구역은 당초 지난 3월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공공재개발지구 결정으로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거래가 기존 180㎡ 초과에서 18㎡ 초과로 조건이 강화됐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토지소유자를 비롯해 신규 취득을 원하는 시민의 허가절차 및 취득 후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을 묻는 상담민원이 증가했다.
광명시는 이번 현지 지도를 통해 토지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 당사자 등이 변경된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가격담합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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