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51명 사망' 현대건설..내년 중대재해법 첫 타깃 될라

이창명 기자 2021. 8. 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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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만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5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전국 현장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대건설 작업현장에선 2011년부터 올해(3명)까지 모두 51명이 숨졌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에 198건에 대한 과태료 3억9140만원, 전국현장에는 76건에 대한 1억7621만원의 과태료룰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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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중대재해법 거론하며 5억6000여만원 과태료 부과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사옥 전경


고용노동부가 올해만 3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5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거론하는 등 현대건설 측에 사실상 마지막 경고를 보낸 것으로 읽힌다.

고용부는 지난달부터 실시한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전국 현장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대건설 작업현장에선 2011년부터 올해(3명)까지 모두 51명이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서 입법예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기준으로 삼고, 현대건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현대건설은 우선 본사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선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목표 설정을 두고 있었지만 실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이 없거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등이 부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건설은 주간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수시로 실시하긴 했지만 위험공정을 누락시키거나 개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위험성평가 때마다 동일 위험이 반복 발견되고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도 부재했다.

500여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자가 안전기획 및 현장관리로 구분해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었지만 정규직 비율(39%)이 낮고 타 직군의 전환배치도 빈번히 이뤄져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 여건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보건관리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안전보건 예산 편성액이 매년 증가하고 편성액 대비 실제 집행액도 최근 3년간 평균 67억원 보다 크게 늘어난 119억원에 달했지만 집행예산 대부분이 안전보건관리자의 급여가 차지했다. 반면 협력업체 지원 및 안전교육을 위한 예산 집행은 부족했다.

현장 근로자의 의견청취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현대건설은 자체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제안의 반영비율이 높지 않고 협력업체 노동자는 제외됐다. 이밖에 협력업체 등록 및 갱신 시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었지만 배점은 미미했고,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시 최저가 낙찰규정 적용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낮은 업체가 선정돼 적극적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저조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안전보건교육 분야에서도 지난해 이후 교육관련 예산 및 실시율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급감했고, 작업 전 안전교육 현장 정착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미흡하고 위험공종 협력업체 대상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했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 및 68개 현장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본사 및 45개 현장에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에 198건에 대한 과태료 3억9140만원, 전국현장에는 76건에 대한 1억7621만원의 과태료룰 부과했다.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서류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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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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