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2021. 8. 2. 12: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를8월3일(화)부터9월13일(월)까지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은전문간호사가자격을인정받은경우해당분야에서간호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내용의의료법이개정('18.3.27.개정,'20.3.28.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보건복지부령에위임한전문간호사업무범위를규정하기위해마련되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를8월3일(화)부터9월13일(월)까지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은전문간호사가자격을인정받은경우해당분야에서간호업무를수행하도록하는내용의「의료법」이개정(’18.3.27.개정,’20.3.28.시행)됨에따라,법률에서보건복지부령에위임한전문간호사업무범위를규정하기위해마련되었다.

아울러,전문간호사교육기관의지정및평가등질관리업무를전문성을가진관계기관에위탁하여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그근거를마련하였다.

이번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전문간호사분야별업무범위규정

개정된「의료법」(’20.3.28.시행)에서전문간호사업무범위를부령에서정하도록위임함에따라,관련단체및전문가논의를거쳐13개분야별특성에따른전문간호사업무범위를규정하였다.

-그간코로나19상황등으로전문간호사업무범위에관한논의를진전시키지못하였으나,올해관련단체및전문가등으로구성된협의체*를재가동하여3차례의견수렴을진행하였고,그논의결과를바탕으로업무범위를정리하였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병원협회,공익위원 등 참여,’20.12월 구성)

전문간호사분야별업무범위를규정함으로써전문간호사자격제도의활성화및전문의료인력의효율적활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2전문간호사교육기관의질관리업무위탁

현재전문간호사교육기관의지정·평가업무*는전문성을가진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수행(2003년∼)하고있으나,업무위탁의근거가없어교육기관의질유지·관리업무를진행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38개 대학에서90개 교육과정 운영 중)지정,정원 변경 심사,등록 및 수료생 현황보고,지정기준 준수 여부 검토 등

-위문제점을개선·보완하기위해전문간호사교육기관의지정·평가등전반적인질관리업무를관계기관에위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

이번개정을통해전문간호사교육기관의질관리업무를위탁받은관계기관이권한과책임감을가지고업무를차질없이수행하여사회적요구에부응하는우수한전문간호사를배출할것으로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중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며,관련의견은2021년9월13일(월)까지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로제출하면된다.

개정안에대한자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확인할수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제출처

-주소:(30113)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13정부세종청사10동,보건복지부간호정책과

*전화: (044) 2022691/2694, FAX : (044) 2023988

기재사항

-입법예고사항에대한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그의견)

-성명(법인·단체는법인·단체명과대표자의성명),주소및전화번호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참고>전문간호사 자격제도 현황

<별첨>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