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본사-현장-협력사, 안전의식 부족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2021. 8. 2. 1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만 3명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현대건설은 본사와 현장, 협력사로 이어지는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독으로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3억9,14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고 2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우선 현대건설 본사는 대표가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세웠지만,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다고 지적됐다.

본사는 주간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했지만,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산안법 위반으로 5억 과태료 부과
정규직 부족·협력사 의견 제외 등 체계 미흡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만 3명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현대건설은 본사와 현장, 협력사로 이어지는 안전의식과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월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으로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3억9,14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고 2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현장도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1억7,621만원, 시정조치 75건이 이뤄진다.

우선 현대건설 본사는 대표가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세웠지만,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다고 지적됐다. 본사는 주간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했지만,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여명의 안전보건관리자 중에서 정규직이 약 39%에 머문 점도 지적됐다. 정규직 비율이 낮으면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그만큼 어렵다.

협력업체와 만든 안전고리도 헐거웠다. 현대건설은 안전보건 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협력업체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했지만, 3년간 미반영 비율이 43%였고, 협력업체 근로자는 이 제도에서 제외됐다. 또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수준을 비중있게 여기지 않는 점도 지적됐다. 협력업체를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매기는 평가에서 안전 점수는 100점 만점 중 5점에 그쳤다.

현대건설은 이번 감독 결과를 기초로 개선 계획을 만든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서류 중심의 체계로는 중대재해와 (내년 시행될)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