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80만원씩"..내일부터 지원 사업 개시

한종수 기자 2021. 8.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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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약 8만명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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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4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
행정절차 간소화로 8월 말부터 지급 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80만원이 지원된다. 사진은 경남지역 법인택시 모습. (경남도 제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이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지원과 올해 2차(1월), 3차(4월)에 이은 4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3차 지원에 준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약 8만명이다.

올해 6월1일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으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3일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신속히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8월 말에는 지급을 개시해 추석 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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