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택시기사 8만명에 1인당 80만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이창명 기자 2021. 8.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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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여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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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억원 규모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택시기사 지원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택시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해당 택시회사 영업이 중단된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2021.1.5/뉴스1

정부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8만여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이다. 지난달 1일 이전에 입사해 오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8월 말에는 지급을 시작하여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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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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