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반대도 숨기고 언론봉쇄법 강행하는 '입법 사기(詐欺)'

기자 2021. 8.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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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봉쇄법은 문재인 정부까지 반대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숨기고 입법을 강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공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지난달 27일 속기록에 따르면,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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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봉쇄법은 문재인 정부까지 반대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숨기고 입법을 강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공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지난달 27일 속기록에 따르면,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허위·조작 보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관련 조항에 대해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손해배상에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는 정말 이것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를 말씀 드린다)”라고도 했다. 반대를 분명히한 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언론사 연간 매출액의 1만 분의 1을 하한액으로 규정한 범여권 발의 법안의 소위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 의견, 정부 측 의견도 들어서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입법 사기(詐欺)’와 다름없다. 국민의힘 측이 요구한 소위 회의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끝끝내 비공개를 고집한 이유도 사기가 빨리는 들통나지 않게 하려던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발의 법안의 구체적 내용마저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표결 후에야 공개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문위원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배제는 이중처벌 소지가 있다’며 위헌성을 거듭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엉뚱하게 ‘국민 피해 구제’로 위장한 반(反)민주주의 악법에 더 집착 말고, 상임위 단계에서라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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